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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애완동물(愛玩動物, pet) 또는 반려동물(伴侶動物, companion animal)은 좋아하여 가까이 두고 귀여워하며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 엄밀하게 따지면 가축의 한 부류라고 할 수 있지만, 가축은 유무형의 자원을 얻기 위해 키우는 동물을 뜻하기 때문에 실제 언어생활에서는 분리하여 부르는 게 보통이다.


일반적으로 많이 키우는 개와 고양이를 먼저 떠올리기 쉽지만, 정말 다양한 종류의 애완동물이 있다.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같은 척추동물뿐만 아니라 절지동물, 연체동물같은 무척추동물까지 종류가 많다. 동물이 아닌 식물을 취미로 기르는 것을 뜻하는 애완식물이라는 말도 존재하며, 국어사전에도 실려 있다.# 종종 쓰이는 원예라는 단어는 채소, 과일, 화초 등을 기르는 기술 그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애완식물과는 의미상 거리가 제법 크다.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애완동물 양육가구 비율은 27.7%이며, 4가구당 한집 꼴로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다. 키우는 동물은 복수응답 기준으로 강아지는 75~80%, 고양이는 30~35% 정도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애완동물의 나이를 세는나이로 따지면 동물의 생체 나이에 맞는 적절한 육성법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만 나이로 세야 한다. 애완동물의 수명은 대부분 사람보다 짧고, 특히 개와 고양이는 성체로 자라는 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몇 개월 차이로 적절하지 않은 먹이를 준다거나, 치료를 잘못할 위험이 크다.

2. 애완동물 책임자의 자세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동물을 버리지 않아요. 키우지 않으니까. 근데,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동물을 버린단 말이에요.


아래는 고양이와 개(강아지 포함)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어떻게 관리할지는 종류에 따라 다르다.

2.1. 애완동물을 기르면 다양한 종류의 책임을 져야 한다

애완동물을 기르게 되면 다양한 종류의 책임을 져야 한다.

애완동물의 훈련 밎 양육

경제력: 애완동물을 "제대로" 기르려면 아이를 키우는 것 만큼 돈이 나간다. 사료, 간식, 용품, 장난감, 병원비는 물론이고, 애완동물 출입을 허가하는 주거시설과 놀이 시설에 가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먼 거리까지 가려면 자동차도 필수다. 이외에도 애완동물을 잃어버리는 일에 대비해 스마트태그를 구비해놓기도 한다.

애완동물로 인한 민폐에 대한 법적 책임: 개물림, 전염병 등으로 인해 초래되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어린 자녀가 혹해서 구입을 원할 경우 자녀가 책임을 지지 못하겠다면 사서는 안 된다. 애완동물이라고 항상 예쁜 짓만 하는 게 아니라 미운 짓만 골라서 할 때도 있고, 병들거나 성격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거기다가 해당 동물한테 필요한 환경을 제대로 제공해줄 수 있을지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다른 곳으로 보내거나 키우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 애완동물을 책임져 줄 곳을 알아보고 보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사전대처 없이 버린 애완동물 때문에 생기는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 집을 자주 비우는 경우에도 더 깊게 생각해야 한다. 애초에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야 하는 학생들의 경우(특히나 야간자율학습을 할 경우) 실질적으로 애완동물과 같이 있을 시간이 적다.


동물을 제대로 기르지 못해서 동물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것은 명백한 동물 학대이다.


노년에 접어든 애완동물은 뒷바라지를 해주는 것도 만만치 않고 아픈 곳이 많아서 수시로 돌봐줘야 하며, 약값도 많이 들어간다. # 그렇다고 애완동물을 함부로 버리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 버리기 위해 키우는 애완동물 해마다 여름 피서철에 버려지는 애완동물이 넘친다. 2015년 여름 피서철만 해도 여전하다. 이게 싫으면 육지거북이같이 수명이 길거나 사망까지 이르는 과정이 보기에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처절하지 않으면서 치료하고 자시고 할 거 없이 아프면 별로 아픈 티 안 내고 대강 있다가 한방에 훅 가는 동물(관상용 물고기, 파충류 등)을 고르면 된다.


독립한 자녀가 분양받고 못 키우겠다고 부모님 집에 얼마간 맡기다가 부모님이 키우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무책임하게 애완동물을 데려왔다가 나중에 갖가지 이유를 들면서 버리면 당장 본인은 편할지 몰라도 해당 동물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아니, 아예 게임, 독서, 노래, 쇼핑, 수면 등 다른 취미거리를 삼는 게 오히려 경제적, 시간적, 공간적 등의 면에서 이롭다. 햄스터같은 소동물의 경우 버려지면 대략 이 영상처럼 된다고 보면 된다.유기된 햄스터를 사냥한 까마귀(혐주의) 그리고 라쿤이나 뉴트리아, 붉은귀거북, 가물치같은 높은 적응력과 번식력이 왕성한 외래종을 무책임하게 버리는 순간 생태계가 박살이 난다. 그러니까 몇번이고 강조하지만 키우게 된 이상 끝까지 책임을 지자. 한국에서 한 해 유기되는 동물의 숫자는 2019년 기준 13만 마리에 이르고, 매년 증가세에 있다.

2.2. 동거인, 주택 소유자에게 허락받기

꼭 허락을 받도록 하자. 당연하지만 개를 관리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대부분 집에 많이 머무르는 사람이다.


새로운 가족을 들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 덧붙여 동거자가 관리를 하지 않더라도 키우지 말자고 하면 데려오지 말자. 왜냐면, 동물을 키운다는 것이 사실 애정만으로는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다른 구성원의 지지가 없이 홀로 키워나가기가 힘들다. 때문에 스스로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는 순간, 그것이 구실이 되어 자연스럽게 애완동물을 버리게 될 것이다. 다같이 동물을 좋아해서 키운다면 관리의 어려움이 분담되고, 어지간히 이상한 가족이 아닌 이상, "기르기 힘드니까 버리자!"라는 의견으로 합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반면, 다른 구성원(특히 부모님 중 한 분)의 지지가 없다면 가뜩이나 관리도 힘든데 옆에서 "키우기도 힘든데 왜 자꾸 기르냐, 갖다버려라!" 하고 핀잔과 압력, 강요를 넣는다. 인간이 따블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면 어떤 극단적인 선택지도 일어날 수 있다는 다양한 역사적 교훈에 따라서 독단적으로 데려오느니, 필사적으로 설득을 하든가 안 키우는 게 본인과 애완동물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동물을 키우면 소리나 냄새 때문에 이웃이나 집 주인과 분쟁을 겪게 될 가능성이 생긴다. 그래서 아예 동물을 금지하는 건물도 흔하다. 햄스터처럼 있어도 티가 안 나는 동물이라면 괜찮겠지만, 개나 고양이처럼 존재감이 큰 동물이라면 금지될 가능성이 더 높다. 개는 소리와 냄새 때문에 금지되고, 고양이는 주방 인덕션의 스위치를 발로 눌러서 인덕션이 켜지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보도되면서 걱정하는 사람이 증가했다. 그러니 집을 구할 때는 동물을 키워도 되는 지 확인해보고, 주택 소유자에게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2.3. 애완동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아이가 사고를 치면 부모가 책임을 진다. 애완동물도 마찬가지다. 주인에게는 소중한 가족과 같은 존재지만 타인에게는 길가의 수많은 동물 중 하나일 뿐이다. 동물은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해야 사회적,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하는지 알 도리가 없으므로 그 주인이 예상되는 문제점을 숙지하여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애완동물을 관리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배변 문제와 털날림, 진드기, 전염병 등 위생으로 인한 민폐: 모든 애완동물이 공통적으로 위생 문제를 동반한다. 고양이의 오줌 냄새, 강아지의 길거리 배변 등이 대표적이다.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 청결에 결벽증적으로 신경써야 하듯이, 애완동물을 키우는 집에서도 털날림이나 배변, 진드기 등을 신경써야 한다. 특히 한국은 2023년 2월 20일 기준 길거리 배변 단속 과태료가 5만원에 불과해 책임의식이 미흡하여 상식적인 시민들이 몸살을 앓는다고 JTBC news까지 보도될 정도라 더욱 주의해야 한다. #

울음소리로 인한 민폐: 일반적으로 개짖는 소리를 떠올리지만, 고양이의 울음소리, 새의 지저귐도 조금씩 대두되고 있다. 고양이는 발정기를 주의해주고, 지능이 높은 개라면 철저히 훈련시키는 것으로 통제하고, 지능이 낮은 새라면 방음부스 등을 고려해야 한다.

손괴: 주인이 애완동물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으면 타인 소유의 물건이 파손될 수 있다.

2.4. 동물에 대해 공부해야 한다

기르기 전에 반드시 해당 동물에 대한 기초지식과 육성법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한다. 이건 애완동물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 지식이다. 즉, 보호자가 해당 동물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해외에선 호랑이, 사자 같은 맹수나 독사, 독이 있는 절지류 같은 위험할 수 있는 동물을 기르다가 공격을 받아 사망하는 사고도 일어난다. 국내에선 동물원이 아닌 이상 이렇게 위험할 수 있는 동물을 데리고 있는 경우는 드물고, 데리고 있다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굳이 이 정도까지 가지 않아도 애완동물로 많이 키우는 개도 충분히 위험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에서만 해도 개가 매해마다 5백 명이 넘는 사람을 죽이며 70~80%의 희생자가 10살 이하의 아이들이다. 맹수 중에서 의외로 곰을 애완동물로 키우는 사례가 꽤 있다. 그나마 맹수들 중에서 개에 근접하게 생긴 외모 때문이다.


특히 개들은 충성심이 강한 만큼 주인의 관심이 다른 대상에게 몰려 외면당하면, 그 대상을 경쟁상대로 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아이가 태어나서 온 가족이 아이한테만 관심을 줬다가, 질투심을 느낀 개들이 아이를 물어죽였다는 사례가 잘 알려져 있다.


물고기의 경우 흔히 매체에서 어항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물고기가 많이 보이니까 그냥 어항에다 장식물 깔고 먹이만 주면 잘 살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럴 수 있는 종은 몇 안 되고, 오히려 대부분은 서식환경, 특히 온도, 먹이, 담수/해수 등 신경써야 하는 점이 육지생물보다 훨씬 더 까다롭다. 까놓고 말해서 키우기 쉽다고 알려진 금붕어조차도 식단 조절을 잘못하면 장염이나 부레병에 걸리고, 물이 좀 차가우면 감기 걸린다. 감기라고 하니까, "물고기가 감기 걸린다고? 귀여워라."라고 할 지도 모르는데 감기를 방치하면 백점병이나 솔방울병이라는 치사율 100%에 근접한 병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무시하기 힘들다. 금붕어조차도 감기걸리면 물 온도를 항상 따뜻하게 유지하고, 소금을 풀어서 농도를 높여 면역력을 상승시켜준 뒤 약까지 써야 하는데, 다른 동물들은 오죽하겠는가.


조류의 경우 머리가 좋고 예민해서 새장 안에 넣어놓고 사료만 주면 스트레스로 폐사하거나 앵무새의 경우 자해행동을 하기도 한다. 거의 모든 애완조 종류가 초식 위주의 잡식성인 만큼 먹이도 다양하게 주어야 하며 적절한 놀잇감과 흥밋거리,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다만 핀치류의 경우 인간의 접근을 꺼리기도 하니 해당 종에 따른 정보 습득이 필수적이다.


단순히 동물을 길렀다고 해서 전문가보다 낫다는 부심을 가지진 말아야 한다. 실제로 층간소음 피해자가 항의하는데 가해자가 된 주인이 적반하장으로 고성방가까지 지르면서 화풀이를 하고, 전문가한테 데려가서 훈련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고집부리는 것도 모자라 '우리 이쁜이가 피해 줬어도 당신이 욕설까지 퍼부을 기세로 항의할 자격이 있냐?'라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동물학대범한테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동서고금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동의하는 사회적 이미지가 있듯 동물을 편애나 과시용으로 대하는 주인은 사람을 똑같이 대한다고 남들한테 기피 대상이 되니 이러한 태도를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

2.5. 사망한 애완동물은 함부로 매장해선 안 된다

애완동물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임의로 아무 곳에나 매장하는 것은 불법이다. 매장 장소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이는 전염병 예방과 환경 보호를 위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합법적으로 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다.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이나 ‘의료폐기물’과 구분해 처리할 수 있다. 생활폐기물로 분류할 경우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겨져 일반 쓰레기와 함께 소각된다. 하지만 정서상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것은 거부감이 매우 크기 때문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 처리 방법이다. 의료폐기물로 지정되면 동물병원에서 바로 소각장으로 보내진다. 사유지에 묻어주는것도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다. 비용이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다 저렴한 동물장묘시설http://eanimal.kr을 이용하는 편이 좋다. 보통 애완동물이 사망하면 동물장례식장을 많이 활용하며, 화장 후 남은 유골은 동물납골당을 활용하기도 한다.

2.6. 파충류를 제외한 애완동물은 택배로 보낼 수 없다

과거에는 법적으로 애완동물은 택배로 상자에 가둔 채로 운송해도 문제 없었으나(노컷뉴스 기사) 2014년부터 판매자와 직접 만나서 받거나 동물운송업자를 이용하는 외에는 불법이 되었다.# 하지만 불법화되기 이전에도 애완동물을 택배 상자에 가둔 채 운송하는 것은 보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거부감이 심했다. 우편법과 택배 이용약관상으로도 원래부터 살아있는 생물을 운송할 수 없었다.


살아있는 것을 택배에 넣어 보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보내주는 사람도 마찬가지인지 생물 택배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애완동물 커뮤니티의 분양 게시판들을 보면 아예 직접 방문해서 수령하는 조건으로 분양한다는 글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당연하지만 물건 택배 보낼 때같이 종이박스 같은 것에 넣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다. 애완동물을 구매하고 피보는 제일 흔한 이유


하지만 거북, 도마뱀과 같이 파충류는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택배에 넣어 배송해주고 있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가 없을 뿐 권장되지는 않는다. 배송 중에 스트레스를 받아 배송받은 후 몇 시간이 안 돼서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


이와 별개로 철도를 이용하는 경우, 시각장애인 인도견 등의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 나머지 동물은 전용 가방에 넣어서 휴대품으로 운송해야 한다. 이동시까지 안고 가야 하는데 이게 힘들면 좌석을 따로 사서 갈 수도 있다. 단, 무조건 '성인 요금'으로 표를 발행해야 한다. 유아 요금 등의 할인요금으로 좌석을 배정하면 부정승차에 해당하여 부가운임 징수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반면 관상어는 직접 와서 수령해야 한다는 인식이 많이 박혀있다. 주변에서 쉽게 데려올 수 있는 데다 파충류나 양서류에 비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배송이 조금이라도 지체되었다간 몰살당하는 건 순식간이기 때문이다.

3. 종류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애완동물/종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사회적 논의 및 문제

아래는 개와 고양이를 기준으로 한 문제점으로 종에 따라 다르다.

4.1. 용어 '반려동물' 사용 논란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애완동물/용어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2. 애완동물에 의한 물림 사고

상대가 개를 꺼리거나 무서워할 경우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우리 개는 순해요."라며 안심시키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상대를 그 순간만 안심시키기 위한 말일 뿐, 장기적으로 보면 개가 언제 어디에서든 주인의 의향대로 행동해 줄지에 대한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말귀를 알아듣는 같은 종족인 인간도 통제에 완전히 따르라는 법은 없는 마당에, 훈련 받은 개라고 할지라도 개체 간 성격차, 받고 있는 스트레스의 정도, 개가 위협당했다고 여길 만한 접촉, 개의 건강 등 신체 상태, 품종 고유의 성격 등에 따라 그 개가 타인에게는 물론이고 주인에게도 돌발 행동을 할 위험의 정도는 절대로 낮지 않다. 개 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이다. 하물며 주인이 소홀하게 관리하는 애완동물이라면 어떠하겠는가? 타인의 일상생활에 피해를 끼치기 쉬우며, 소음문제, 안전문제, 위생문제 등 그 양상도 매우 다양하여 사례가 누적될수록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과 기르지 않는 사람 사이의 갈등의 골은 나날이 깊어지는 중이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인구밀도가 높고 아파트 등 공공주택 거주자가 대부분이라 거주자 중 단 한 명이라도 애완동물 관리를 소홀히 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에 노출되게 되므로 더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좁은 길에서 개한테 물릴까봐 일반인이 우회를 택하는 경우는 매우 흔하다.


다만, 정상적인 개가 아무 이유 없이 가만히 있는 사람을 갑자기 물어버릴 확률은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옆에 탄 사람이 아무 이유없이 갑자기 나를 때릴 확률과 다를 바 없다. 정상적인 개는 이유 없이 사람을 공격하지도 않지만, 설사 공격한다 해도 공격하기 전에 반드시 경계신호를 보낸다. 대표적으로 입술을 올려 이빨을 보이는 것, 낮게 그르릉하는 소리, 털이나 등을 세우는 등 경계신호를 보내고, 그럼에도 사람이 이 신호를 무시하고 접근할 경우 공격한다. 개를 오래 키운 사람이라면 직감적으로 이 신호를 알 수 있고 이러한 신호가 없는 한 '우리 개는 안 문다.'고 단언할 수 있다. 물론, 개를 엉망으로 키운 엉터리 견주들도 많으며, 이런 사람이 키운 개는 정신적으로 뒤틀려 있으므로 신호고 뭐고 없이 그냥 물어버리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그건 다 견주들의 입장이고 개를 키우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잘 알 이유도 의무도 없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안 키우는 사람들이 먼저 행동을 잘못해서 물었어요!" "일반적으로는 갑자기 물지 않아요!" 같은 소리는 견주들이 스스로의 애완동물들을 통제할 책임을 모르고, 오히려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시켜버리는 변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주장은 그들이 결국 타인에게 원인이 당신들에게도 있다고 전가시키고 싶어한다는 비열한 사람들이라는 인식만 넓힐 뿐이다.


거기다 견주와 캣맘 자신이 우리 개와 우리 고양이는 안전하고 그걸 키우는 나 자신이 안전하다고 말하는데 주인이 안전하기만 하다는 보장도 어디에 있는가? 주인들이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장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주인들의 우기는 식의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동물보다 지성이 높은 인간도 다른 인간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인간이 동물을 제대로 기르기만 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4.3. 애완동물 유기 문제

또한 애완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늘어남에도 동물이 죽을 때까지 키우고 사체까지 깔끔하게 처리하며 잘 돌보는 사람은 적고, 나머지는 거의 유기되고 있다. 유기동물의 생활반경이 인간의 생활반경과 겹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문제도 심각하며, 이렇게 된 동물은 대부분 길거리에서 헤메다 로드킬을 당하거나, 보호소에 맡겨지면 어지간한 사회적 기업이나 진정한 사랑과 책임이 받드는 단체조직에서 운영하는 게 아닌 이상 대부분 환경이 극히 열약하고 공고기간도 제한되어 있어 유기동물 대다수가 건강 문제로 자연사하거나 입양자를 찾지 못해 안락사 당한다. 이 덕에 보호소를 운영하는 수의사를 비롯한 당사자들이 안타까워하거나 골머리를 썩기도 한다. 실제로 어떤 대만의 수의사가 버려진 애완동물을 안락사시킨 것으로 인한 고충과 수많은 네티즌들의 비난으로 우울증을 앓아 자살한 사건도 있으며, 어떤 경우는 고양이가 애완동물로 인기를 끈 이후에는 당연히 버려지는 고양이가 늘어났고, 강한 번식력과 천적이 없는 도시환경 때문에 개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고양이들이 소음, 기물훼손, 멸종위기종의 존속 위협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심지어 길고양이 문제는 캣맘까지 가세하여 단순히 고양이와 인간의 대립을 넘어선 고양이 애호가와 비애호가의 갈등 문제로까지 번졌다. 자세한 내용은 캣맘 문서로. 또한 이렇게 버려진 애완동물이 생태계를 위협하는 경우도 있어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한다.


영국에서도 관련 유기 문제가 휴가철이 되면 급증하는데, 코로나19 시국에는 이런 경향이 더 거세졌다고 한다.#

4.4. 동물의 물(物)적 성격

법적으로 애완동물은 사유재산이다. 학대받는 애완동물을 구조하기 위해서 주인으로부터 동의없이 데려온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2012년 박소연 사건인데, 개장수가 방치한 개를 구출 목적으로 데려갔다가 특수절도죄가 적용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었다. 이후 동물구조단체는 붙잡힌 동물이 있을 경우 주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동물의 처우 개선을 요구한 뒤 치료를 목적으로 데려간다고 주인에게 알리고 구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절도죄가 불법영득의사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비슷하지만 다른 사례로 가출 애완동물을 주워 주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키우는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


유기 애완동물을 올바르게 구출하는 방법은 일단 거주지역 관할 보호소에 신고 후 위탁한 뒤 공고기간이 지난 후 거두는 것이다. 불쌍하다고 그냥 집에 들였다가는 좋은 마음으로 했다가 역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 고소를 당하는 상황이 생긴다. 다만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이 방법을 매우 꺼리는데, 공고 기간이 지날 때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안락사로 살처분을 하기 때문이다. 구조자나 단체에서 입양하면 해결될 문제지만 모든 유기동물을 다 입양할 수는 없기에 선택받지 못하는 동물들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사유재산이자 '물건'으로 다루기에 유체동산 압류 시 채권자는 채무자의 애완동물도 압류해서 경매에 넘길 수 있다. 다만 압류 대상 동물이 고가가 아닌 이상 압류 자체를 꺼리는 편이다.[21] 또한 생물이므로 압류딱지를 붙일 수 없어서 집행관이 직접 가져갈 수밖에 없다. 압류하고 경매에 넘겼다고 해도 전 주인 외에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팔 수가 없어서 그냥 돌려주는 경우가 있다. 예시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 중에서 진돗개 두마리가 있었는데 전두환 외의 다른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다 보니 전두환에게 도로 돌려줬다.


애완동물이 재산으로 취급받는 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애완동물을 다른 가축들과는 달리 예외적으로 재산이 아니라고 선언할 근거가 있느냐는 점이다. 애완동물을 사유재산으로 분류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의 가장 큰 심리적 요인은 동물에게 '재산으로서의 가치보다 더 높은 권리를 부여'하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심리가 동정에서이건 사상적이건, 동물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며 많은 인간이 가까이 할 일이 없는 동식물, 혹은 선호하지 않는 동식물들과 비교할 때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들에 대한 가치위계를 재설정하고 그것을 법리적으로 정당화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생겨난다.


흔히 인터넷에서 쉽게 키우는 개나 고양이에 대한 학대를 인간에 준하여 처벌하라는 감정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가축과 야생동물은 무엇이 다르냐는 반론이 빠짐없이 맞서는 것도, 이 사상이 '동물을 재산으로 취급하고 싶지 않다'는 막연한 옹호의식 혹은 다른 모순을 무시하고 자신이 옹호하는 특정 동물들만 상위에 놓겠다는 일부 막무가내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재산이 아니라면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은 단순히 호칭의 격상이나 죄책감을 덜어주는 것 이상으로 사회적 동의가 필요한 철학적 주제이다.

4.5. 사체 처리 문제

생활법령 정보의 애완동물 사체처리 관련 페이지


기르던 애완동물이 죽었을 경우, 많은 사람들이 동물을 땅에 묻지만 기본적으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이다. 애완동물의 사체는 유기 폐기물로 분류되며 지정된 장소에서만 매립하거나 소각할 수 있다. 법만으로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땅에 묻지 못하게 하는 것과 똑같다고 보면 된다.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땅에 묻거나 불로 태우는 것과 동물 사체를 묻거나 태우는 것은 공중위생이나 환경 보호라는 점에서 전혀 차이가 없다.


애초에 폐기물관리법 자체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특히나 사체를 버릴 시 심각한 수질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공공수역, 공유수면, 항만 등에 버릴 경우에는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애완동물의 사체를 위생적이고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5가지가 있다. 단, 불법 암매장이나 개인적 화장이라는 이름의 불법 소각은 당연히 제외한다.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린다.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가장 권장하는 방법이다. 음식물쓰레기로는 취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고, 일반 쓰레기와 함께 소각된다.

동물병원 등에 위탁하여 의료용 폐기물로 처리한다.

동물병원 등에서 사망했을 경우, 주인이 희망한다면 동물병원에서 의료용 폐기물 등과 함께 소각처리해준다. 다만 소각 되기까지 보관되는데 그 과정에서 부패를 방지 하기 위하여 냉동고 보관 비용 등을 해당 동물병원에 지불해야 하므로 일반 종량제봉투 보다는 비용이 더 소모된다. 2020년대 초반 기준으로는 기본적으로 마리당 10만원 이상 소모되며, 사이즈에 따라서 그 비용이 더 커진다.

동물 화장시설에서 화장한다.

염습을 하는 등 사람을 화장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과정을 거쳐 사체를 화장한 뒤 납골함에 담아 주인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2010년대 들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방식이며, 쓰레기봉투에 담는 방법과는 다르게 정서상 거부감도 훨씬 적다. 그리고 동물병원에서 폐기하는 것보다도 정서상 거부감이 덜한 편이다. 가격이 좀 많이 드는 편이긴 하지만, 같은 인생을 살아온 애완동물을 보내는 마지막 정성으로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편. 하지만 인식과 현실의 차이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동물장묘업자를 사용할 것이라는 답변은 50%가 넘지만, 실제로 사체처리 비율은 10%를 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으로만 내려가도 동물 전문 장묘업자와 동물 화장시설이 적어 화장 장소까지의 이동 시간이나 대기 시간이 길 수 있고, 그동안의 사체 부패 문제가 있다. 특히 무허가 동물 장묘업체도 무시못할 정도로 늘었기 때문에, 등록 장묘업체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었다고 하는 합법 동물장묘업체가 전국 60여개소 정도이다. 동물보호 시스템 등록 장묘업체 페이지 실제로 불법 장묘업체를 통하는 경우에는 온갖 문제가 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더구나 이 경우는 처벌도 어렵다.

더구나 어렵게 화장하고 들어온 뼛가루를 뿌리면 다시 폐기물 관리법 대상이 되니까[22] 어디 납골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집에 보관해도 된다. 화장 비용도 다소 많이 든다. 최근 몇몇 애완동물 장례식장에서는 유골을 보석화시켜서 반영구보존이 가능한 메모리얼스톤 서비스를 해주는 곳도 늘고있는 편.

동물 묘지에 매장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동물 공공묘역을 별도로 마련해두고 있다면 매장이 가능하다. 사람 죽었을 때 매장하는 것과 똑같은 형태이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묘역을 조성했어야 가능하다. 일단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 만일 가능하다면 이쪽이 가장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 참고로 2023년 기준오르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방법이다. 동물 무덤은 수목장이 한계로, 해당 묘역을 조성한 지자체는 없고, 사유지에 무덤을 조성할 방법도 없다. 돈 많으면 가능하다 운운하는데, 현행법을 고려하면 그냥 묵인된 불법에 가깝다.

도서산간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한정으로 사유지 매장이 가능하다.

조건이 중요하다. 그냥 단순한 시골이나 산 속 사유지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러니까 어느 산에 땅이 좀 있는데, 같은 걸로는 안 된다. 이는 폐기물관리법상 예외규정을 활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산간·오지·섬지역 등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23]이나 인근에 50 가구 이하만 거주하는 오지의 경우는 쓰레기 수거차량이 자주 돌아다닐 수가 없다.[24] 쓰레기 수거차량이 돌아다닌다고 하더라도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도 아니라서 이로 인한 불편이 뻔하기 때문에, 사유지에 해당 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러면 애완동물 사체도 여기 포함되니 매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는 조항이다.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이 매장 대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절대로 합법이 아니다. 그리고 매장도 문제이며, 이런 경우에는 개별 매장을 해줘야하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사체를 모았다가[25] 큰 구덩이를 하나 파고 한꺼번에 매장했다고 하는 식의 흉흉한 이야기가 돌게 된다. 불법이라서 신고하기도 힘들다는 게 이 경우의 최대 문제이다.


2019년 청와대 국민청원에 폐기물관리법에서 동물 사체를 제외하는 청원이 올라온 적이 있었으나, 홍보 부족으로 2천명을 채 채우지 못하고 종료되었다.

4.6. 애완동물도 유행을 탄다

여느 소유물이 그렇듯 애완동물도 유행을 탄다. 대표적으로 애완견의 경우 2000년대에는 요크셔테리어, 시츄가 우세했으나 2010년대부터 웰시코기, 비숑 프리제, 시바견이 우세하며 그에 따라 특정 견종은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물론 말티즈나 푸들처럼 시대를 막론하고 꾸준히 인기가 높은 종도 있다.


법적 문제나 사육시설 관련 문제에 따라 변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이구아나가 있는데 2000년대까지만 해도 동네 대형마트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만큼 흔한 애완용 파충류였지만 크기가 커져 애완용으로 키우기엔 어렵다는 문제점과 CITES 부속서에 등록되면서 법적 문제가 생겨 2010년대 중후반부터 전국에서 빠르게 자취를 감췄다. 이구아나 대신 크기가 작고 법적 문제도 없는 표범도마뱀붙이, 눈썹도마뱀붙이, 턱수염도마뱀가 새로운 강자로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5. 창작물에서의 애완동물

개, 고양이, 조류 등.

개중에는 상상의 동물이거나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도 있다.

개나 고양이 같은 보통의 동물이라도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독창적인 모습을 한 경우도 있다.

가족에게는 사랑받지만 남들은 기분 나빠한다.

파충류나 양서류는 별로 없다.

나올 때는 주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하는데 그 사람이 애완동물을 개나 고양이로 생각해서 흔쾌히 승낙했는데 나중에 보니 (맡은 사람 입장에서) 징그럽게 생겨서 기겁하는 스토리가 많다. 또 의외로 그러다 정이 들게 되는 경우도 있다.

어째선지 이런 파충류나 양서류는 대부분 기르는 사람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의 소년 소녀이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어찌 저런 징그러운 놈을 기르나 싶지만 기르는 본인은 이 세상에서 자기 애완동물이 제일 예쁘게 생겼다고 여긴다.

가족이 여행을 떠나는 에피소드에서도 별로 보살핌을 받지는 못한다.

먹이나 어딘지에 맡긴다는 얘기는 안 나온다.

가족이 다른 동물이나 다른 집의 애완동물을 칭찬해서는 안 된다.

이상한 대항심을 불태우거나 가출하거나 한다.

가족이 그 동물과 관계가 있는 요리를 먹어서는 안 된다.

가족 또는 다른 등장인물 중에 자신이 만만하게 보는 인물이 있다.

만만한 상대는 물어뜯거나 무시하거나 한다.

속마음은 사람 말로 들린다. 물론 인간에게는 울음소리로밖에는 들리지 않지만.

해설적 위치에서 상황설명이나 주인공의 심정을 대변하기도 한다.

주로 연기하는 성우

한국: 최석필 / 김서영, 이영란, 이재현, 정유미, 정혜옥

일본: 타츠타 나오키, 사쿠라이 토시하루, 야마자키 타쿠미,스즈키 카츠미 / 코오로기 사토미, 마미야 쿠루미, 후치자키 유리코

가끔 마법이나 어떠한 이유로 잠깐 동안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다.

대체로 미남미녀.

주인보다 똑똑한 경우도 있다. 아니면 주인이 멍청하거나.

여러 마리 있는 경우 이름에 공통적인 테마나 일관성이 있다.

애니메이션에서는 1인 다역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키워지기 전에는 길가에 버려졌던 경우도 있다.

가끔씩 존재가 잊히는 경우가 있다.

이름이 없는 경우도 많다.

가끔씩 애완동물에 초점을 맞춘 스토리가 나온다. 이때는 주변사람들이 해설역이다.

일반 서민의 애완동물인 경우 언제나 졸리거나 기운이 없다.

반대로 부자나 보스 캐릭터의 애완동물인 경우는 주인과 마찬가지로 자존심이 강하다.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다.

주로 수명이 다하거나 병에 걸려서 주인 곁에서 안락한 죽음을 맞는다.

주인을 구하려다가 사고로 죽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주인에게 학대를 당하다 죽는 경우도 있다.

일회성 애완동물의 경우 주인의 관리 소홀로 죽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개그 연출이나 책임감을 알려주는 연출이 많다.

배틀물의 경우 보스급 인물이 맹수를 애완동물로 삼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헤이하치의 애완동물인 쿠마(철권)가 있다.

5.1. 애완동물을 소재로 한 작품들

101마리의 달마시안 개

Hamster hell

개를 낳았다

개밥 먹는 남자

개와 토끼의 주인

괴발개발

극한견주

나는 개가 되었다

나는 개가 되었다 2

날아라 병아리

내 어린고양이와 늙은개

냐옹은 페이크다

냥냐라냥냥

노곤하개

노라줘요 ~우리 집 웰시 코기 이야기~

닌텐독스

닌텐독스 + 캣츠

동거인은 무릎, 때때로 머리 위

떴다! 방울이

마이펫의 이중생활

무지개다리 파수꾼

방가방가 햄토리

뽀짜툰

사소한 냐냐

안녕! 괴발개발

어서와

우리집 새새끼

우치타마?! ~우리집 타마를 모르시나요?~

애완동물 공동묘지

찾아라~! 파워스톤

파파독

포텐독

펫숍 오브 호러스

푸들과 Dog거중

하얀마음 백구

행복한 세상의 족제비

허니버니

헬로! 스팽크

헬로펫

5.2. 애완동물 캐릭터

더 많은 애완동물 캐릭터는 개/캐릭터나 고양이/캐릭터 문서로.

귀멸의 칼날 - 카부라마루[26]

4월은 너의 거짓말 - 첼시

가정교사 히트맨 REBORN! - 레온

강철의 연금술사 - 검은 질풍, 덴, 샤오메이, 알렉산더[27]

건어물 여동생! 우마루짱 - 햄지로, 햄사부로

검정 고무신 - 땡구

검볼 - 다윈 워터슨

개와 토끼의 주인 - 디엔드, 슈바, 은비

개구리 중사 케로로 - 케로로[28]

괴담 레스토랑 - 돌돌이

괴도 세인트 테일 - 루비

괴물의 아이 - 치코

견습신 비밀의 코코타마 - 아만다, 순둥이

그래도 마을은 돌아간다 - 조세핀, 금화

기어와라! 냐루코양 - 샨탓군

김치 전사 - 멍멍

꾸러기 닌자 토리 - 몽몽이, 냐옹이

나를 키워주세요 - 지구

난바카 - 쿠우

날아라 호빵맨 - 치즈

날씨의 아이 - 아메

네모바지 스폰지밥 - 핑핑이

니세코이 - 라쿠님[29]

닌자보이 란타로 - 헤무헤무

도라에몽 - 뭉뭉이, 삐삐, 찌르찌르

동방 프로젝트 - 레이센 우동게인 이나바(전직), 레이센(レイセン/Reisen)(현직) , 카엔뵤 린, 레이우지 우츠호

도로헤도로 - 키쿠라게

도사의 무녀 - 네네

두 사람은 프리큐어 - 쥬타로[30]

두치와 뿌꾸 - 뿌꾸

드래곤볼 - 베에

라푼젤(애니메이션) - 파스칼

레이튼 미스터리 탐정사무소 카트리에일의 수수께끼 파일 - 셜로 콤즈

* 리루리루 페어리루 - 포와와, 포와리자, 포포, 버섯토끼, 밍키, 오베론

마왕성에서 잘 자요 - 데비악마

마블 코믹스 - 록조와 펫 어벤져스

마음의 소리 - 센세이션, 행봉이, 꼬봉이, 호동이, 오룡이, 공주, 솔이&태양이

마이펫의 이중생활 - 맥스, 듀크, 기젯, 클로이, 버디, 멜, 노먼, 팝스, 스위트피, 타이베리우스, 레너드, 스노우볼

마지모지 루루모 - 치로

명탐정 코난 - 고로, 대위

못말리는 3공주 - 몹시

미소의 세상 - 야옹이, 빠, 뻬, 삐, 뽀, 뿌, 로자

미해결사건부 - 땅콩이[31]

바니타스의 수기 - 무르

반지의 비밀일기 - 뽀삐

방가방가 햄토리 - 햄토리등 등장 캐릭터 다수

블렌드·S - 오너

빅 히어로 - 모치

뾰로롱 꼬마마녀 - 돈[32], 와플(펭귄)

사랑의 아쿠아리움 - 펭귄, 은동이, 아놀드, 다람쥐

사무라이 스피리츠 - 퍼피, 마마하하, 시크루

사신짱 드롭킥 - 베트

산제이 & 크레이그 - 크레이그

스즈미야 하루히 시리즈 - 샤미센

스피어즈 - 나롱이

소녀 키우기: 해커ver - 개똘똘, 캣똑똑

신비아파트 : 고스트볼X의 탄생 - 레오

아르카나 파밀리아 - 후쿠로타

아이돌 마스터 - 햄조, 이누미, 우사에, 부타타, 헤비카, 시마오, 오우스케, 네코키지, 모모지로, 와니코

아이돌 천사 어서오세요 - 무(날다람쥐)

아이스 콜드 요원의 냥줍사건 - 삐옹이

안녕! 괴발개발 - 쫑알이, 랑이, 유딩이, 순돌이, 아가, 쎄미, 용이, 킹조지, 헨리, 금자, 소라, 재롱이

안녕 자두야 - 누룽지, 꼬꼬, 두두

야수 주인과 펫 여고생 - 리라

애니멀 아이즈 - 하키, 나비, 도순이, 네이비

어떤 과학의 초전자포 - 예카테리나

어떤 마술의 금서목록 - 스핑크스

에이리언, 에이리언 2 - 존스

엑셀 사가 - 멘치

엘프사냥꾼 - 피치

엠퍼러와 함께 - 엠퍼러

역시 내 청춘 러브코메디는 잘못됐다. - 샤브레

오렌지 마말레이드 - 똘똘이[33]

오버워치 - 가니메데스

요괴워치 - 지바냥, 백멍이 황멍이 형제, USA뿅

용자 엑스카이저 - 마리오[34]

용자특급 마이트가인 - 찰리[35]

우리들은 푸르다 - 로이, 헨리

우주의 왕자 히맨 - 크린저

웃지 않는 개그반 - 개몽이

유루캠△ - 치쿠와

원피스 - 카루[36], 래스[37], 핫토리[38], 펑크프리드, 티라노사우루스[39], 스마일리

월드 트리거 - 라이진마루

월레스와 그로밋 - 그로밋

월-E - 할

으랏차차 짠돌이네 - 쩐

은하영웅전설 - 원수[40]

은혼 - 사다하루

이나즈마 일레븐 GO - 사스케

이누야샤 - 부요[41]

이 멋진 세계에 축복을! - 춈스케

이상한 과학 나라의 솔이 - 엉이, 덩이

일곱 개의 대죄 - 호크

일상 - 사카모토, 버디, 꼬버디, 무아[42], 오구리캡, 뿅, 치치[43], 코지로

조의 영역 - 주춤

좀비딸 - 김애용

좀비 랜드 사가 시리즈 - 로메로

조지 오브 정글 - 셰프 [44]

죠죠의 기묘한 모험 - 대니, 이기(엄밀히 말하면 애완동물이 아니라 같이 싸우는 동료)

중2병이라도 사랑이 하고 싶어! - 키메라, 케르베로스

짐승친구들 - 땅땅이, 김현식, 새대갈, 슘댱이

집 보는 에비츄 - 에비츄(애완동물이 주인공).

천원돌파 그렌라간 - 부타

청춘 돼지 시리즈 - 나스노, 하야테

초력전대 오레인저 - 팍[45]

취성의 가르간티아 - 그레이스

카카오프렌즈 - 춘식

케이온! - 톤쨩

카미와자 완다 - 완노스케(완돌이)

쿠로코의 농구 - 테츠야 2호

크레용 신짱 - 시로(크레용 신짱), 헤이헤이

터닝메카드 - 야롱이

토라도라! - 잉꼬

토리코 - 테리 크로스

펫다이어리 - 똥, 돼지, 네로, 할배, 노랑이, 쫑, 마리오, 덕구, 탑, 잉카, 몽땅, 덤이, 막시, 솔로몬, 다윗

펜트하우스 시리즈 - 설탕이

평범한 8반 - 봄이

표류소녀 - 냥이

풍뎅이뎅이 - 봉봉이, 아릉이

풍월주 - 햄돌이

프라이미벌 - 렉스, 시드와 낸시

플라워링 하트 - 해피

플랜더스의 개 - 파트라슈

하늘의 소리 - 슈코

하얀마음 백구 - 백구

하이 스쿨 플릿 - 이소로쿠, 다몬다루

학교괴담 - 마고

학교생활! - 타로마루

학생회 임원들 - 보아[46]

후덜덜덜 남극전자 - 고자란, 영택

헬로! 스팽크 - 스팽크

헬렌esp - 빅터

혈계전선 - 소닉

환상남매 - 비상식량[47], 삐약이, 2-MO

황금용자 골드란 - 레이저[48]

BNA - 쿠로

BROTHERS CONFLICT - 쥬리

CLANNAD - 보탄

Cytus II - Bo Bo

DC 코믹스 - 크립토

GRAVITY RUSH - 더스티

Grand Theft Auto V - 촙

Go! Go! 다섯 쌍둥이 - 돌돌이

Go! Go! 고마짱 - 고마

MAO - 하이마루

My Little Pony: Friendship is Magic - 아울로위시우스, 오팔레센스, 위노나, 엔젤, 거미, 탱크

NEW GAME!! - 모즈쿠, 소지로

YAT 안심! 우주여행 - 붓키

5.3. 이름이 없는 애완동물 캐릭터

키우는 애완동물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으나 어쨌든 애완동물을 키우는 캐릭터들은 다음과 같다. 애완동물의 이름이 있는 경우 위 "애완동물 캐릭터"에 적을 것.

개구리 중사 케로로 - 기로로(고양이)[49]

류시카 류시카 - 카야하시 마사루(카멜레온)

방울토마토 - 조민훈(고양이)

오늘은 자체휴강 - 송아람(시추)

원피스 - 크로커다일(바나나악어)

은하영웅전설 - 힐데가르트 폰 마린도르프(새), 파울 폰 오벨슈타인(개)

절심해의 솔라리스 - 호시노 나츠카(해파리)

평범한 8반 - 정아영(고양이)

학원기이야담 - 나유리(시추)

환상남매 - 윤이영, 윤이적(금붕어)

옹정황제의 여인 - 견환(흰 앵무새), 풍약소(거북이), 섭란의(고양이, 앵무새)

NEW GAME!! - 스즈카제 아오바(고양이)